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.생산. 판매.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입니다.
소상공인협동조합이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, 전체조합원의 60% 이상(일반형), 80%이상(선도형,체인형)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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